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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 물었다고…장애 엄마 폭행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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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4.06 09:02:07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을 폭행…죄질이 불량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친의 머리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0일 오전 A씨는 어머니(55)와 커피를 마시던 중 어머니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묻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유죄 확정 판결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결국 1심이 정한 형량 등은 바꾸지 않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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