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정규직들에게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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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공장에 확진자가 발생한 당시에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해당 공장 직원들은 마스크를 지급받고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열 감지기 검사 후 퇴근조치 등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은커녕 확진자 발생 고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고, 선별진료 등의 조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 마스크 지급 등 감염 대응 조치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현대자동차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마스크 등을 확보하라고 독려해왔다. 그럼에도 다수의 하청업체에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대차 측에 지원을 요청했고, 현대차에서 긴급하게 하청업체에 정규직에게 지급하던 부직포 마스크 1만장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하청 모두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열 감지기가 설치된 사내 산업보건센터의 경우 현대차 직원만을 위한 복지혜택이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선별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확진자 발생 고지 역시 사장 명의 대자보를 현장 곳곳에 부착해 고지를 못받았다는 노조 측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현대차 사내하청이 ‘원청이 사실상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강조하며 현대차 측에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사업장은 2010년 대법원 판결부터 최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까지 법원에서 모두 불법파견 판단이 나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그나마 사내하청 28개 업체조차도 방역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한 곳이 없다. 일부 업체에서는 방한 마스크를 지급한 뒤 노동자들에게 “빨아서 쓰라”고 요청한 곳도 있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구분 짓지 않고 동일 적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대차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의 특성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안전이 아닌 직군을 기준으로 대응조치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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