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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은 지난 6월 하원 국가수권법(NDAA) 수정안에서 제외되며 입법이 한 차례 지연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지만, 오는 9일부터 13일 내 표결에 들어간다. 규칙 정지 법안에 따라 법안 통과 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다시 관련 수혜 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기준 위탁개발계약(CDO) 건수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8건으로 집계됐다. 완제생산(DP)과 위탁개발계약 매출 비중이 10~15%로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에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연내 입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다른 비중국계 CDMO도 존재하기에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각 플레이어의 스탠스와 톤 변화를 간접적인 수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D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위탁생산(CMO)의 경우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즉시 인식되지 않고 시생산 및 성능평가생산(PPQ) 이후 상업화 생산까지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매출이 인식된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지정학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CDO 사업이 일부 공백을 상쇄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