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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 변호사를 영입한 배경으로는 ‘삼성웰스토리 사건’ 관련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꼽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하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으며,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금전적인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그룹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012억원으로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급식 거래는 매출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은 오는 12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심리한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향후 소송에서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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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처분에 앞서 심의를 진행할 단계에서도 삼성 측에 서서 식자재비와 운송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상규모와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법관으로 당시 서울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거쳤으며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다.
주요 심리 사건으로는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처분에 불복한 소송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퀄컴이 불복했음에도 법원은 공정위 및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는 공정위와 보조참가인인 애플, 인텔, 화웨이를 대리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 대거 참여해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해 8개의 사내식당을 외부에 개방했으며, 올해 28개 사내식당에 대해 추가 경쟁입찰한다는 방침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