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땅 차명보유,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측이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다시 이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