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23원에서 2.5%인 277원을 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40원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이다”며 “인천시 재정 상황,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5%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1071명이다.
한편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시의원 등의 위원이 참여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