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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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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