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0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된 남측 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입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기존 8만 9890㎡에서 8만㎡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남부도로사업소와 대동초등학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지구단위계획 내 합필과 공동건축이 가능한 최대 대지면적)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했다. 공동 개발할 경우 간선부는 1000㎡부터 이면부는 300㎡부터 별도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도림도와 도림천로 간선부는 개발 최대 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는 획지 면적 규모에 따라 높이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도림로변 1층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 용도를 도입했고 제조업과 수리점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동 개발 미이행 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되는 규제를 완화해 토지주와 건물주가 훨씬 더 쉽게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금천구 시흥3동 쪽으로 이전한다.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도림로와 맞닿아있는 부분은 공개공지로 설정해 시민에게 개발할 예정이다. 남부도로사업소 개발 계획은 추후 현상 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