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인체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 이상 등급으로 나올 시 취약계층에게는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기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학교 및 보건교사, 어린이집 교사, 병원-노인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 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문자로 알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에 이뤄지고 문자 전송대상은 서비스 신청자에 한한다.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업무담당자들을 우선 등록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학교, 병원 등 기관 담당자 3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2000여명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질 공개 웹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예보 측정 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보된다.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신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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