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행위가 업계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만큼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형지는 최근 1년 동안 고객이 반품 요청한 물건을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협력사에 되사게 했다. 또 지난해 초 협력업체 A사에 형지 의류 상품권 3000만원 어치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등 상품권 강매 혐의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를 받았다.
일부 협력업체는 본사가 매출액의 1% 이상씩 적자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형지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형지 관계자는 “하자 물량에 한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고통분담금’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상품권은 구입을 강요한 게 아니라 지난해 초 전사적으로 상품권 활용 캠페인을 벌이며 권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협력사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항을 시정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제조원가의 150% 정도로 반품 처리 비용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갑질 논란이 확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만큼 패션업계 전반으로 실태파악 조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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