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기존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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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층간소음에 따른 사건은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극단적인 범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한편,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잘 된 일이네”, “배상은 필수지”,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층간소음에 따른 참극은 덜 생기겠군” 등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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