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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에서 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총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었다.
개편된 위원 정원은 지난 6월 말부터 적용됐지만 추가 상임위원 자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기존처럼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대신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 전문가까지 후보군을 넓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내부 고위급 공무원의 사실상 승진 코스로 여겨져 왔다. 내부 승진의 경우 사건 조사와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무처 출신이 위원회를 대부분 구성해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조직 내부의 시각과 논리에서 충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 늘어난 자리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사무처의 조사 경험과 시각뿐 아니라 경쟁법 법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9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협력 역량을 높이고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외부 인사를 상임위원에 기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였던 장용석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공정위 역사상 외부에서 전문가가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첫 사례다.
다만 외부 인사 발탁이 반드시 심결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장 전 위원 역시 청와대 민정1비서관을 지낸 데다 2007년 BBK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두고 임명 당시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인선에서 외부 수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쟁법과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까지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될 경우 내부 출신 중심의 위원 구성을 다변화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한 학계 관계자는 “상임위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외부 수혈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