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문에 불법 행위 구체적으로 적혀있을것"
"특가법상 배임죄 성립하면 범죄이익 몰수 가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관여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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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불법’ 개입해 3000억 국가배상책임 발생시킨 행위자들 및 그 구체적 행위들이 판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을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도 ‘불법’ 관여했다면 구상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에 6000억원을 깎아 외환은행 주식을 사는 이득을 주고, 국가에는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가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하나금융 관여 정도에 따라 특경가법 범죄이익 몰수 추징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 관여 행위가 적시된 판정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 제로인 판정취소신청 대신 불법관여자 배임죄 적용과 하나금융 책임 문제부터 신속히 법리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