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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산업부에서도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등의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부와 산하 소속기관 대표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등 21개(대국민 서비스 11개, 내부 업무서비스 10개) 시스템이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한 인허가 신청 등을 수기로 접수하고, 인허가 결과도 서면과 팩스로 통보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신청은 임시로 이메일로 받고, 오프라인 심사에 따른 심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인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 신청 접수와 조사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종결 사건은 팩스나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기사업 인허가는 유선 안내 및 대면 접수로 업무를 처리하고, 결과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상황 발생 즉시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피해 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전자무역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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