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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24조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횡령사건 발생에도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준수할 의무’가 아닌 ‘마련할 의무’에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허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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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조기에 도입됐다면 이번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사건에서 드러난 허위·거짓 보고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을 지난 6월 30일 접수해 자체 검사에 착수하고서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할 수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며 “감독 당국의 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보고에 의심이 들 경우 세부 자료를 재청구하거나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