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PC 등 IT기기를 이용하거나 전화나 화상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지난 1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3661만건, 누적 이용자 수는 137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달 중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이 이뤄지고,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이전처럼 불법이 돼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여당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것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해 의사·약사단체의 반발이 심해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의료 영리화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정 병원이나 약국에 쏠림 현상, 의료 수가 하향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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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원격 모니터링에만 한정하고 진단·처방은 불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만성질환자로 수혜대상자가 제한돼 있다. 또 최혜영·이종성 의원이 발의안은 대상자를 섬·벽지 거주, 교정 시설, 현역 군인 및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만성질환·정신질환자로 수혜 대상으로 한정했다.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비대면 중개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더욱 까다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논의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부 의사·약사 출신들이 의료수가 문제, 약 배달 우려 등의 문제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오는 25일 열릴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