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무리한 안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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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통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피해자 측은 물론 민관협의회 참석자들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일본의 사과,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켜 돈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피고(전범) 기업이 얼마라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대법원)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뚝딱뚝딱 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불우이웃 돕기”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최소한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이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당시 여러분을 동원해 강제적인 노동을 시켰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혹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출시켰다’는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단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기업, 일본 전범기업 및 다른 일본기업, 한일 양국의 여러 경제 단체 등이 기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의 ‘사과’ 수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기존 입장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것인데 어떤 명분으로 설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일 양국 정부 간 국장급 또는 고위급 각급 채널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죄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위해 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관련 판단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초조하게 접근해 피해자 측 입장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측의 반발을 키운 것도 부적절했다면서 “이번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관계가 다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칫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