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모찬스 입학’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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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층고착·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법조인, 의사가 되는 길에 진입했는지다”라며 “그런데 그 진입과정의 공정성마저 부모찬스에 의해 훼손됐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극약과 같다.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와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여야협치에 의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은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면서 “그간 이 문제에 있어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들의 ‘끼리끼리 덮어주고 감춰주기’를 방치했다고 의심받아왔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더구나 국회조사위가 외부 추천위원들을 통해 정쟁화 도구가 돼버리는 것도 항상 있어 왔던 문제”라며 “교육부가 제 할 일을 한다면 이런 위험을 굳이 무릅쓸 필요가 없다. 국민 불신과 불만의 대상인 교육부의 쇄신이 가능한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