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 온라인상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주민번호 수집제한, 개인정보 암호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기업들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빠짐없이 준수해 나가도록 기업의 인식제고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올해 법률적 소양을 갖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을 공동 양성하고, 인증심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IT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과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주 KISA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관련 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보보호와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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