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것이다. 이들 개정 법률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청주의를 바탕으로 짜인 우리 복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돼 신청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급여 지급은 보호자의 거부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국민만 받을 수 있는 선별급여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자를 찾아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지급하게 됐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기가구에 대해 이미 일부 도입돼 시행 중인 직권신청의 범위도 넓어졌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개정 법률은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항목별로 단계적으로 실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법령 개정만으로 신청주의 개선이 의도한 만큼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선별급여의 경우 잠재적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거래정보 조회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행정이다. 복지 행정을 담당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현장에서 최대한 구현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직권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과 포상을 할 근거가 개정 법률에 반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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