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소청 검사 3분의 1 이상↓"...신장식 대표 "검찰 기득권 지키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노희준 기자I 2026.09.06 14:32: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6일 국회 기자회견
수사 폐지됐는데 검사 숫자 그대로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수정돼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소추(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 전담 기관인 공소청에 대해 “정원을 3분1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왼쪽)가 224일 취임 인사차 국회 내 조국혁신당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왼쪽)가 224일 취임 인사차 국회 내 조국혁신당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초청 검사 정원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두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법을 동원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버젓이 국민에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 3분1이상이 수사였다. 이에 따라 인력 운용도 수사부서에 집중해 배치했다”면서 “감사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한 3분1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본청 사례와 형평에 맞게 이를 점검해 공소청 본청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바란다”면서 “광역고소청 차장 등 불필요한 직급은 조정해야 하고 검사장 등 과거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서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유지하고 비검사 지원도 기존의 4분1가량인 2238명만 감축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공수청과 서울중앙 등 검사수 감축분을 다른 지방공소청에 1~2명씩 증권하거나 자기 지방청 인원 감축분을 자기 지방청 다른 직급 검사로 돌려막았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