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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해마다 무한 갈등 반복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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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4.23 05:0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그제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반발해 퇴장하는 등 올해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위원회 구성까지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9명씩 동수로 돼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부터 있었다.

초반에 삐걱거리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기싸움 내지는 전략적 전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판에 노사 공히 어떤 안을 내놓을지다. 특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9%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두 자리 숫자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위원장 선출에서의 파행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가뜩이나 저성장의 장기 불황 와중에 미국·이란 전쟁이 근 두 달째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 투자와 소비 모두 그렇다.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 기업, 조선 2차전지 방산 등 일부 산업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많이 다르다. ‘반도체 착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 현장은 양극화되고 있다. 치솟은 국제 유가와 원자잿 값에 타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취업자가 많은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고비용 여파로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

최저임금이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이런 쪽에 몰려 있다. 한계선상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사업이 유지되게 하려면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이어야 한다. 대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오래 미뤄온 생산적 대안의 실행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가 됐다. 배달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과 수수료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 안팎의 위기 와중에 노사 공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도 매년 반복되는 무한 갈등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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