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 의원 "지하철과 달리 버스내 행위 제재 법 無"
"타인에게 성적불쾌감, 흡연, 음주·약물 후 위해 제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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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비행기와 선박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나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행위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