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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농업 분야를 비롯해 인공위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위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활용해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각종 보안과 규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평생 연구에 매달리던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조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80%가 인문계 행정직”이라며 “위성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시험에 위성과 관련된 문제를 넣게 하고 싶다”며 관련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기초연구진흥법’과 ‘스마트 방역법’을 꼽았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자가 하나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험칙이 작용했다.
또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인구 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이 목표다. 위성활용 주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위성정보활용 교육센터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그는 “과기부는 우주기술 R&D에 매진하고,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해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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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비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많이 내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당일수록 중요하다”며 “지역구 의원이 어디에 사는지를 대표한다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대표하는 게 비례 의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