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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원전 3·4호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가동됐다. 2017년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강화된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간사이전력이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설정한 ‘기준 지진동’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원자력규제위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 승소가 확정될 경우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전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가 취소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