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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6단체, 30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긴급기자회견

김현아 기자I 2021.08.27 09:19:30

더불어민주당 강행시 31일 오후 2시 위헌심판소송 회견 예정
민주당, 언론중재법 일정 재조정 주말 사이 결정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의당·언론 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해 “주말 사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훈클럽(총무 이기홍),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월)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언론 6단체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대표적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도와 관련해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31일(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화)에는 2천 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 본회의 처리 재조정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주말 사이 조금 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단체나 기관과 논의를 해보면서 주말에 결정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여러 분들이 그것(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오늘 당의 미디어특위와 법사위·문체위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잠시 후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연석회의를 거쳐 주말 사이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결정하거나 주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이 수석이 청년정책 발표를 위해 국회에 왔는데 그때 혹시 만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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