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원 배상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 야놀자 앱이나 웹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주소나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사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당초 수작업을 통해 하던 정보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9개월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뒤늦게 이 같은 정보 빼가기를 확인한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조직적으로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분석해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며 “야놀자가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에 편승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와 여기어때 관계자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