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40여 분만에 2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만취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도 50%에 육박한다.
이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