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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3년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C씨는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이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대리기사는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대리비를 받은 뒤 C씨 요청에 따라 C씨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하차했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완료하고 기계식주차장에 이동하다 C씨의 차량을 발견, 창문 등을 통해 내부를 확인했으나 C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오피스텔 경비원 D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D씨의 별도 확인 없이 C씨 차량을 입고시켰다.
아파트 약 15층 높이에 차량이 최종 입고 주차된 사실을 몰랐던 C씨는 잠에서 깨어 차량에서 하차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A씨와 B씨 D씨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비원 D씨에 대해서도 관리소장과 같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만 항소해 진행된 2심 역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관리소장으로서 경비원인 D씨로 하여금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운행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계식주차장은 사실상 입주민들이 차량 입출고를 작동시키고 경비원들은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로서 자신의 차량을 입고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인 안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1심 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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