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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손금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캐피탈은 중고차 대출과 재고금융 상품을 팔면서 이를 소개해주는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줬다. 다만 대부업법에 따르면 그 액수는 법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KB캐피탈은 중개료와 별개로 대출 건별로 판촉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실상 상한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해 2020년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세무당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수수료를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2022년 5월 2017·2018 사업연도에 걸쳐 총 약 42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에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KB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KB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캐피탈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고차 대출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금리의 과잉대출을 유발해 종국적으로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했다.
이어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수수료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사이에 오갈 경우 “이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