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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66번 찔러 살해 40대 징역 25년…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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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8.28 05:30:00

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 선고
상고심서 '심신미약·양형부당' 다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10일 새벽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해당 노래주점 단골로 다니면서 B씨와 연인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9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살해를 결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원룸에서 흉기를 챙긴 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B씨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향했다. 주점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총 6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주했다가 2시간 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했다.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향한 점, CCTV에 촬영된 차분하고 계획적인 범행 모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바꿔가며 66차례나 무자비하게 찔렀고, 그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살해를 계획하고 흉기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으며, 범행 직전 추가 범행도구를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심리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A씨 측은 정신과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이 과중한지 여부도 쟁점이다.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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