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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vs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여부 놓고 공방

윤정훈 기자I 2024.10.12 11:01:51

권익위, 닥터헬기 지침 무관...소방청에 반박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 참고해 결정
소방청직원 등 공무원 행동강령 6조 위반
민주당 “이 대표 이송 헬기는 일반 응급의료헬기”
유철환 위원장, 권한 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닥터헬기 지침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매뉴얼상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다고 발표한 이후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때 해당 사건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해 (소방헬기 관련) ‘소방청 지침’을 위반했으며, 닥터헬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전원위 의결 당시 참고한 자료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이다.

권익위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의료진이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하는데,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상대방이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특정 정당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헬기 이송을 원한다는 전달을 받고 119응급의료헬기 출동을 결정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차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6조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당시 전원위 회의에서 결정했다.

앞서 허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였던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헬기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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