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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