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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건넨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2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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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4.25 12:00:00

병·의원 관계자에 10년간 18억 상당 현금·상품권 제공
지난해 3월 남태훈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10여년간 병·의원에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마쳤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국제약품 행위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2019년 4월 법인 등과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대표는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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