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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원반 직접제작 `저작권침해 아니다`(상보)

문영재 기자I 2004.12.07 10:16:14

법원, "저작자 이용허락 뒤 제작..음반제작자 복제·배포권 범위내 행동"

[edaily 문영재기자] 예당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아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만 받고 편집음반을 낸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편집음반의 제작·배포시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과는 별도로 저작권신탁법인의 이용허락 여부를 놓고 벌인 논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SM엔터테인먼트나 도레미레코드 등 5∼6건의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음악저작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예당(049000)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당측이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직접 제작하고 그 원반을 재생해 다른 음반에 녹음한 뒤 배포한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범위내의 행동"이라며 "저작권신탁업체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의 권리는 저작자가 음악저작물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범위를 초과할 없다"며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복제시 저작자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은 원음을 음반에 최초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해 생성된 원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며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두 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반을 만든 음반제작자가 이미 있을 경우 예당 등 2차 편집음반 제작자는 1차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뿐 아니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의 이용허락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겼다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저작권협회는 2000년 10월 음반유통업체 대표 김모씨가 A패스트푸드점과 판촉물 납품계약을 맺고 예당측에 공급을 의뢰하면서 협회측에 이용허락도 없이 모두 160만장의 편집음반(23곡 수록)을 만들어 배포하자 저작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화우 박인동 변호사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고유 권리인 원반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논란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인 저작권협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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