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랑·신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만원씩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한다.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놓쳐선 안될 혜택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다만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성 근로자 이씨는 2024년 8월에 회사 동료인 김씨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씨는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작년에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고, 결혼 후 김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작년 총급여는 6500만원이고, 연간 소비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쳐보니 2500만원 수준이었다.
남편인 김씨는 부모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작년 3월 기준시가 5억 5000만원인 주택을 사 거주 중이다. 작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600만원을 냈다. 작년 10월엔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으며 250만원을 쓰기도 했다.
작년 총급여는 7500만원,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3000만원 수준이었다.
두 사람은 작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씨는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돼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해진다.
김씨는 작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낮은 이씨가 남편의 라식수술 의료비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식수술비 250만원-[이연말의 총급여×3%(195만원)]=55만원)
김씨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이씨보다 적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이다. 따라서 공동 지출은 총급여가 적은 이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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