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동의했는데 흉기 사진에 육두문자"...이준석 '발끈'

박지혜 기자I 2024.12.05 07:40:29

이준석, ''문자 폭탄''에 항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갑자기 날아든 ‘문자 폭탄’에 발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JTBC 영상 캡처)
이 의원은 5일 새벽 SNS를 통해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전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떠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런 허위 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 게 뭡니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개혁신당 등 6개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추진과 함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고발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을 포함해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는데,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야당은 만약 여당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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