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하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지식재산박스·혁신박스 등의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영국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첫해(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3배 증가했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을 감소시켜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