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화력을 더욱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날선 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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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결의안 중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검증 과정 참여 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제적으로 망신”이라고 힐난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실랑이를 하며 살얼음을 걷던 여야 관계는 올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이후 완전히 경색 국면에 빠지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외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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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 속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가동하자고 민주당에게 제안한 상황이다.
이달 국회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3, 4번째 거부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