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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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