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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건 알아야해]100만 도시 ‘특례시’로…지방소비세 올리면 세금 더 내나?

송이라 기자I 2018.11.03 09:00:00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지정…재원·사무 확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지자체 권한·책임↑
지방소비세 11→21%, 소방안전교부세 20→45% 상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재정분권 · 자치분권과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방이 강한 나라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이 뭐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 집중됐던 모든 권한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으로 내려보내 보다 자유롭게 지역 살림을 돌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앞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적합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와 광역지자체 사이 ‘특례시’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라고 부르는 17개 시도로 나뉩니다. 17개 시도는 다시 하위 행정구역인 226개 시·군·구로 분류하는데요, 이들 각각을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라고 부릅니다.

광역지자체는 광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초지자체에 비해 더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을 관리하며 재정과 권한도 더 큽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집중효과가 점점 심화하면서 하나의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규모가 지방의 광역지자체보다 커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명) 전체 인구보다 많지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과 조직은 울산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수원이 415.2명인 반면 울산은 195.4명으로 편차가 큽니다. 간단히 말해 수원에 사는 주민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울산보다 3배 가까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문에 그동안 인구가 많은 경기도 수원이나 용인, 고양 등 대도시에서는 끊임없이 인구 규모에 걸맞는 예산과 조직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응답해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수입이 수천억원 증가하고 공무원 정원 및 직급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는 별도의 행정명칭을 부여할 뿐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신설하는게 아니 만큼 어느정도 수준의 사무와 재정을 이양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까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네 곳은 일단 특례시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림=행정안전부
◇돈이 곧 힘…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 2배 이상 인상

중앙에 집중됐던 힘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얘기는 곧 힘을 쓰는데 필요한 예산도 같이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와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세입 재원은 현재 중앙 76대 지방 24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세출은 중앙 34대 지방 66으로 오히려 반대입니다.

직접 돈 나가는 일은 지방이 더 많은데 전부 중앙에 일일이 설명하고 돈을 받아서 나가는 구조인 셈이죠.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기준 55.8%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비수도권의 경우 10곳 중 7곳이 넘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 없으니 발전하려는 유인도 없고 재정자립도는 더 악화되고, ‘부족하면 중앙에서 타서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 탓에 지자체의 경쟁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그림=행정안전부)
이에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19~2020년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10%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요, 예컨대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둘 때 이중 11원은 지방소비세로 지방으로 가고, 나머지 89원은 국가 세입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지방소비세를 21원까지 올려 지방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담배를 살 때 내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지방 몫을 더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에 물리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세인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져갔는데요, 향후 2년간 45%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지만, 중앙보다는 지방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게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0년까지 8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20조원 이상 지방재정을 늘려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분권안은 정부가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무려 1년여만에 도출된 합의인데요, 지방에 지갑을 내주고 싶지 않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그만큼 힘겨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에 집중된 사무와 재원을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허툰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이 제대로 쓰이는 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량이 부족하면 부정부패가 더 심화하고 토호들만 판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지방분권안이 어떤 결과 를 낳을지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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