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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