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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보석금 20만달러(약 2억 66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이는 지난 13일 조지아주(州) 풀턴카운티 검찰의 기소에 따라 체포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2020년 미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당시 조지아주 법무장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기소를 당했으며, 이날 검찰 출두 역시 네 번째다. 그는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며 처음으로 ‘머그샷’(범죄자 식별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석방을 위해 보석금 외에 공동 피고인 또는 증인을 위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도 동의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전용기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뒤, 차량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께 구치소에 도착했다. 머그샷 촬영 후 구치소엔 약 20분 동안 머물렀고, 절차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차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풀턴카운티 구치소 운영을 책임지는 보안관 사무실 측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사건에서 항복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