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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제한(상보)

조용석 기자I 2022.12.30 10:41:50

30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 방역 강화 조치 발표
中입국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 나와야
입국 후 PCR 검사 필수…입국자 정보 입력 의무화
총리 “실내마스크 조정 늦어질수도”…백신 강력 권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토록 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 등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등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코로나 전파로 이어질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백신접종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던 중국은 내부 반발이 커지자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낮추고, 입국자 시설격리를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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