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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은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최대 ‘3.5조원 수준+알파(α )’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 초호황을 기반으로 한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상태다. 이중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지출하는 사업비는 약 45조5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재정 안정화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된다. 다만, 아직 미래대응기금 중 얼마가 소방 재정 확충에 활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정은 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정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되면 해당 재원이 교육재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보는 건축물과 선박에만 부과돼왔다. 이렇게 하면 최대 1조5000억원이 한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은 1조5000억원 전부를 소방재정에 포함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방안으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느냐다. 소방관 인건비를 전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6조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 수준을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늘려 결국 경찰처럼 국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온전히(100%)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사무 역시 자치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규 인건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나눠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제언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소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사무인 만큼 성격에 맞게 중앙 대 지방이 8대2 정도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인건비를 특정 재원(특별회계)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을 발굴하는 방안도 제언된다.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화재보험금과 같이 소방안전서비스의 주요 수혜자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화재보험금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미국, 뉴질랜드, 독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과 고층빌딩의 재산세, 화재보험료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소방발전기금도 설치해 볼 수 있다는 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