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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채도 금리 오르면 손실"…채권 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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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7.06 06:00:05

30년 만기 채권, 금리 1%p 상승시 17% 손실 가능…"안전자산 맹신 금물"
70세 고령자에 30년물 국채 권유 등 부적합 투자권유 분쟁 꾸준히 접수
기준금리 내렸는데 채권값 하락 사례도…"시장금리·기준금리 방향 다를 수 있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를 6일 안내했다.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유의사항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 채권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채는 발행자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6단계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5~6등급(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 전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30년 만기 채권(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 가정)의 시장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8271원으로 떨어져 약 17%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만기 10년 채권의 같은 조건 손실률 8.1%, 20년 채권의 13.6%와 비교해 장기채일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관련 분쟁 사례로는 판매직원이 국채의 안전성만 강조하며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소개됐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 매도 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70세 민원인이 판매직원 권유로 국채 30년물을 매수했으나 투자자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는 분쟁 사례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고정 수입이 충분치 않아 의료비·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처럼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으면 중도 매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장기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직원이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며 국채 투자를 권유했으나 매도 시점에 오히려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판매 증권회사도 통상 1년 내외의 단기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만큼, 수년 후 매도 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유의사항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받고 국채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채권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민원이 소개됐다. 실제로 지난해 1~2분기에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음에도 국고채 30년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2.60~2.70%에서 3.10~3.20%로 오히려 상승했다.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 장외 채권 거래 시 민평금리(시장금리)와 매매수익률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는 인건비·전산비 등 각종 직간접비를 반영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므로,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수금리 3.4% 적용 시 매수단가가 9888원이지만 민평금리 3.5% 기준 민평가격은 9860원으로 28원 차이가 발생한다. 민평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유의사항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증권사 지점에서 국고채를 장외 매수했으나 나중에 동일 채권이 거래소에서 더 낮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시됐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장내 거래 시에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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