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안받는다" 성수동 카페, 인권위 조사 받자 결국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중국인 손님 금지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업주, '중국인 금지' 문구 내리기로 동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
|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은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