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서해 5도와 전라남도, 경삭북도 영덕·울진평지·포항·경주·경북,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또한 동해 남부·북쪽·안쪽 먼바다,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다.
동해남부, 서해 남·중부 해상, 남해 바다, 제주도 남쪽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새해 해돋이를 보러 현장에 모인 관람객의 주의를 요한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시속 50.4㎞ 이상의 풍속 또는 순간풍속 시속 72㎞ 이상의 바람이 불 때 발효된다. 풍속이 시속 75.6㎞, 순간풍속 시속 93.6㎞이면 강풍 경보로 전환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를 넘는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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