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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받은 ‘보수연액’의 95%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했으며 행안부는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 7556만 원, 연간 연금액은 95%인 1억669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중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