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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정부기관 업무시설보다 13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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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10.24 08:53:53

[2017 국감]하나은행 ㎡당 단가 1억940만원 가장 비싸
㈜호텔롯데, 작년 지불임대료 4518억원 가장 많아
전현희 의원 "상업시설 임대료 과도 책정 관리감독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같은 공항 내 정부기관 업무시설보다 최대 1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입주기관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입주중인 정부기관과 상업시설간 ㎡당 임대료 단가를 각각 최고액으로 비교시 상업시설 ㎡당 임대료 단가가 정부기관보다 약 135배 비싼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시설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당 임대료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의 ㎡당 임대료는 지난해 기준 1억940만원으로 정부기관 ㎡당 임대료 중 가장 비싼 임대료 수준인 81만3000원의 약 135배였다.

지난해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한 업체는 면세점을 운영중인 ㈜호텔롯데였다. ㎡당 단가는 5260만원이었지만 면적이 가장 넓은 8597㎡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작년 한해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518억40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편의점 CU의 경우 ㎡당 임대료는 2080만원으로 지난해 30억62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아울러 식음료 업종을 운영하는 씨제이푸드빌은 ㎡당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지난해 194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인천공항 상업시설 면적당 임대단가는 입찰시 사업자가 사업권 획득을 위해 투찰한 금액을 계약상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경쟁이 낮거나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권(식음료, 호텔·라운지 등)은 면적당 임대단가가 낮고 경쟁이 높거나 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사업권(은행·환전, 로밍, 보험, 내국세환급 등)은 면적당 임대단가가 높다.

공항 내 업무용시설 건물임대료는 현행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거해 매년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모든 입주사(정부기관 포함)에게 동일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당 단가는 최저 13만6659원부터 최고 81만3000원까지 분포돼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인천공항 내 입주하고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간 임대료 산정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며 “업무시설 대비 상업시설 임대료가 다소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더욱 주의깊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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